사회

‘순천판 도가니’ 1년 6개월 실형 선고

‘순천판 도가니’ 1년 6개월 실형 선고

by 운영자 2012.02.0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일 13세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모한의원 윤모(6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상당 기간 친분을 쌓아온 이웃의 신뢰를 깨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우울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지체4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방을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놀러온 10살 내외의 이웃집 아이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씨에 대해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