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점 순천서도 조례개정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점 순천서도 조례개정 추진
by 운영자 2012.02.10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후 지방마다 개정 촉구 확산
대형마트 노조, 9일 순천시청서 기자회견 … 여론 확산
대형마트 노조, 9일 순천시청서 기자회견 … 여론 확산
“노동자에게 휴식을, 중소상인에게 활력을, 고객에게 안전을!”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 달에 2회(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자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형매점이 3개나 들어서 있는 순천에서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과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홈플러스 노조 순천시지부는 지난 9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지역의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주말 의무 휴점 조례개정을 순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순천 풍덕ㆍ조례점과 이마트 순천ㆍ여수점, 롯데마트 여수ㆍ여천점, 광양 중마점 등 지역의 대형마트 들은 일 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휴점 없는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며 무한 확장을 하고 있는 유통재벌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24시간 심야연장 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 운영 방침을 철회하는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복남 시의원(통합진보당)은 “시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나서 법 개정에 먼저 나선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3월 중에 반드시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시장권한대행인 서복남 부시장은 “이미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이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언급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 가능성이 높아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포함해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순천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형마트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의 경우 대형마트는 3곳이며, 기업형 슈퍼마켓은 뉴코아 순천점을 포함해서 8곳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테스코 노조의 ‘전남 동부권 대형마트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순천 풍덕점과 홈플러스 광양 중마점, 롯데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은 매월 휴무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설과 추석 명절에도 휴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순천 조례점의 경우 매월 휴무는 없지만 설과 추석 때 하루씩 쉬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이마트 순천점도 마찬가지로 매월 휴무는 없고 설과 추석 때 하루씩 쉬는 날을 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지난 설 명절 때 휴무 없이 영업했다.
이달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 달에 2회(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자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형매점이 3개나 들어서 있는 순천에서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과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홈플러스 노조 순천시지부는 지난 9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지역의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주말 의무 휴점 조례개정을 순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순천 풍덕ㆍ조례점과 이마트 순천ㆍ여수점, 롯데마트 여수ㆍ여천점, 광양 중마점 등 지역의 대형마트 들은 일 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휴점 없는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며 무한 확장을 하고 있는 유통재벌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24시간 심야연장 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 운영 방침을 철회하는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복남 시의원(통합진보당)은 “시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나서 법 개정에 먼저 나선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3월 중에 반드시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시장권한대행인 서복남 부시장은 “이미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이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언급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 가능성이 높아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포함해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순천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형마트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의 경우 대형마트는 3곳이며, 기업형 슈퍼마켓은 뉴코아 순천점을 포함해서 8곳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테스코 노조의 ‘전남 동부권 대형마트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순천 풍덕점과 홈플러스 광양 중마점, 롯데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은 매월 휴무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설과 추석 명절에도 휴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순천 조례점의 경우 매월 휴무는 없지만 설과 추석 때 하루씩 쉬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이마트 순천점도 마찬가지로 매월 휴무는 없고 설과 추석 때 하루씩 쉬는 날을 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지난 설 명절 때 휴무 없이 영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