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 교사 경력 호봉 인정
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 교사 경력 호봉 인정
by 운영자 2012.02.15
전남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전남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전남 각급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 적용된다.
1일 8시간 이상 전일제 강사나 종일제 강사는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시간제 강사로 주당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근무시간과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인 42시간의 비율에 따라 경력환산율이 적용된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0시간 이하인 경우는 근무기간의 30%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참여한 경우는 모든 수업 시수를 합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양재 전남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이번 호봉인정은 교대·사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용을 포기한 우수 강사를 방과후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전남 각급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 적용된다.
1일 8시간 이상 전일제 강사나 종일제 강사는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시간제 강사로 주당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근무시간과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인 42시간의 비율에 따라 경력환산율이 적용된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0시간 이하인 경우는 근무기간의 30%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참여한 경우는 모든 수업 시수를 합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양재 전남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이번 호봉인정은 교대·사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용을 포기한 우수 강사를 방과후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