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교도소, 소수종교 집회허용 권고 거부

순천교도소, 소수종교 집회허용 권고 거부

by 운영자 2012.02.28

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발끈

순천교도소가 소수종교 신자에 대한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4일 “순천교도소가 소수종교에 대한 종교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교도소의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순천교도소 내에 소수종교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종교 목회자가 교도소를 방문해 종교집회 의사를 수차례 밝힌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시설 수용자의 종교행사도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순천교도소 재소자 김모(42)씨는 지난해 6월 “순천교도소는 기독교·불교·천주교·여호와의 증인 등 4개 종교 외에는 종교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해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교도소 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외에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해서도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순천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내에서는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이유로 종교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며 “또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다수의 소수종교가 난립하게 되면 교정 질서와 시설내 공공복리가 저해된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