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by 운영자 2012.04.11
13일부터 …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광양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할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만5000여 필지 중 85.6%에 해당하는16만7000 필지로 국공유지 3만5000 필지, 사유지는 13만2000 필지이다.
열람 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 ☎797-2767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시청 민원실로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제출된 필지별 의견에 대하여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광양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할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만5000여 필지 중 85.6%에 해당하는16만7000 필지로 국공유지 3만5000 필지, 사유지는 13만2000 필지이다.
열람 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 ☎797-2767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시청 민원실로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제출된 필지별 의견에 대하여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