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왕지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 변호사 실형

순천 왕지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 변호사 실형

by 운영자 2012.04.23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고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서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금품을 수수했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다”며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순천시 자문 변호사였던 서씨는 부산저축은행이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3억원을 받고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6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가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