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쌀소득직불금 신청 접수

광양시, 쌀소득직불금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2.04.24

6월 15일까지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광양시는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이 주업이며, 1ha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거나, 거주지역에서 2년 넘게 1000㎡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2011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논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 경작사실확인서, 영농 기록 등을 첨부 접수기한인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1ha기준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6만7000원이 지급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4488농가, 2547ha면적에 쌀소득직불금 16억779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37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