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하세요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하세요

by 운영자 2012.05.01

전남도, 올해 첫 시행 … 5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회사)법인으로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정부가 정한 대상 품목을 재배해야만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등이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1000㎡ 이상부터며 농업인 4ha, 영농(회사)법인은 10ha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단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ha 이상 8ha 미만인 경우 3ha, 8ha 이상인 경우는 2ha로 쌀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신청 면적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인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ㆍ농자재 구입ㆍ벼 계약재배 등)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