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화상경마장, 비리 관련자 잇단 실형 선고

순천화상경마장, 비리 관련자 잇단 실형 선고

by 운영자 2012.05.04

마사회 간부 및 건물주 등
순천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마사회 김모 전 간부와 위탁경영 사업체 이모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법원은 뇌물 비리 관련자에게도 실형과 각각 벌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 판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국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589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상경마장 개장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장외처장에게 85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 대표 이모(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 비리자에게도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 직원인 윤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농림부 공무원으로 화상 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서울지역 경마장 사업자로 김 장외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장외처장 김씨와 건물 대표 이씨가 낸 보석도 취소했다. 한편 순천화상경마장은 지난 2006년 지역 사회의 반발로 개장 추진이 중단됐으나 2010년 4월 정부 승인을 받는 등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 큰 파장을 가져왔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