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by 운영자 2012.05.07
광양지체장애인협회 위탁 … 교통약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기대
광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결정하고, 휠체어 탑승차량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택시 요금의 30% 수준(기본요금 700원, 주행요금 400m당 100원)으로 결정했다.
또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주낙일)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광양시는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보하고 운전원 및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마무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개소하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영되면, 교통약자인 1~3급(시각 4급)장애인과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임산부들이 병원진료, 취미활동, 시장보기 등 나들이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3일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결정하고, 휠체어 탑승차량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택시 요금의 30% 수준(기본요금 700원, 주행요금 400m당 100원)으로 결정했다.
또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주낙일)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광양시는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보하고 운전원 및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마무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개소하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영되면, 교통약자인 1~3급(시각 4급)장애인과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임산부들이 병원진료, 취미활동, 시장보기 등 나들이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