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습 체납차량 주·야 단속
순천시, 상습 체납차량 주·야 단속
by 운영자 2012.05.15
공동주택 등 차량 밀집 지역 대상
순천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주·야 단속 체제를 갖추고 이달 중순부터 일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3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에 달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낮 시간대 위주에서 야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주3회에서 4회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 세무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가 가능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영상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PDA)를 동원하여 일제단속을 벌인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시 돌려받게 되며 영치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482대를 영치하여 2억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순천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주·야 단속 체제를 갖추고 이달 중순부터 일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3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에 달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낮 시간대 위주에서 야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주3회에서 4회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 세무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가 가능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영상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PDA)를 동원하여 일제단속을 벌인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시 돌려받게 되며 영치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482대를 영치하여 2억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