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지하상가, 순천시 대법원 ‘패소’
중앙동지하상가, 순천시 대법원 ‘패소’
by 운영자 2012.05.21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위반에 해당
순천시 “21일부터 배상하겠다” 밝혀
순천시 “21일부터 배상하겠다” 밝혀
순천시가 중앙지하상가 위탁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환불적립금의 예치 업무를 소홀히 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최근 대법원은 순천지하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순천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는 지난 9일 중앙지하상가 임차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순천시가 임차인 청구액 47억4000만원 중 2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순천시가 지하상가 운영을 동윤개발에 맡겼으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순천시가 동윤개발로부터 10년분 환불적립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받고도 10년 동안 환불예치금 예치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순천시가 매년 일정액의 환불적립금을 약속어음이 아닌 현금이나 장기투자신탁 형태로 받았더라면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환불적립금이 예치됐을 것으로 미루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환불준비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순천시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순천지하상가 임차인들은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공사가 완공된 뒤 순천시로부터 임대사업을 위탁받은 동윤개발이 보증금 환불준비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를 맞자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순천시는 임차인 77명에게 손해배상과 그 기간 이자를 포함해 2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77명에게 최대한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1명의 임차인은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상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동윤개발이 70억을 들여 지난 1990년에 준공했다. 동윤개발은 준공 후 순천시에 기부체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임대해 관리 운영해오다 부도로 인해 2002년 순천시와 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2010년 8월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됐으나 동윤개발이 임대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7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는 지난 9일 중앙지하상가 임차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순천시가 임차인 청구액 47억4000만원 중 2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순천시가 지하상가 운영을 동윤개발에 맡겼으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순천시가 동윤개발로부터 10년분 환불적립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받고도 10년 동안 환불예치금 예치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순천시가 매년 일정액의 환불적립금을 약속어음이 아닌 현금이나 장기투자신탁 형태로 받았더라면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환불적립금이 예치됐을 것으로 미루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환불준비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순천시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순천지하상가 임차인들은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공사가 완공된 뒤 순천시로부터 임대사업을 위탁받은 동윤개발이 보증금 환불준비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를 맞자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순천시는 임차인 77명에게 손해배상과 그 기간 이자를 포함해 2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77명에게 최대한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1명의 임차인은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상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동윤개발이 70억을 들여 지난 1990년에 준공했다. 동윤개발은 준공 후 순천시에 기부체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임대해 관리 운영해오다 부도로 인해 2002년 순천시와 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2010년 8월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됐으나 동윤개발이 임대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7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