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광양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by 운영자 2012.05.22

전세자금·생업자금 등 2000만원 이내

광양시가 저소득층에 주거 및 생업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자활사업참여자, 한부모가족이며, 융자용도로는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자립 및 창업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주택신축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액 한도는 1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학자금의 경우 연 10000만원 범위 내다. 융자금 이율은 연 2% (학자금은 무이자)로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이 가능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없으나 연체이율은 연 7%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 광양시에서는 신청가구의 융자금 상환 능력, 자립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융자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