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발’

전남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발’

by 운영자 2012.05.30

“농촌 황폐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저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교 47곳 등 무려 531개(분교 포함)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교는 인근 학교 통학권에,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학교 중학구에 각각 포함되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으로 인해 읍과 도시지역으로 전학이 러시를 이룰 수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