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찰, 무조건적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법”

“사찰, 무조건적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법”

by 운영자 2012.06.05

순천지원 판결

유명사찰이 사찰 방문객이나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은 지난 1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1심재판에서 피고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자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은사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전남도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 외 73명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사찰 측의 주장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 1년 반 만에 일부 승소했다.

한편 순천시민단체인 순천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아름다운자치연대 측은 “구례~남원간 861번 지방도로인 노고단 가는 길은 전라남도가 도로법에 의해 노선 인정을 한 도로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38조)상의 무단 점용과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며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사진설명-2010년 6월 순천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아름다운자치연대 관계자들이 지리산 현지에서 ‘노고단 길 통행료 철폐 범 시민소송단 모집’을 위해 행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