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중형선고

광양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중형선고

by 운영자 2012.06.12

광양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단 두목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폭력단 구성 및 집단 패싸움, 유흥가 장악, 이권 개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 L파 두목 주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흥가를 배회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파 행동대장급 간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부두목 주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광양 지역의 산업발달에 따라 자생한 폭력조직 2개 파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집단패싸움을 하거나 조직간 대립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행동대장 등 일부 조직원들은 광양 모 대학에 들어가 총학생회를 8년 동안 장악하고 조직원 등을 지속적으로 학생회장으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학교행사비 4억원 상당을 갈취해 일부를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 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1월 광양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55명을 폭력혐의 등으로 붙잡아 이중 두목 주모씨 등 9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