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안읍성 국비보조금 횡령 공무원 집유

낙안읍성 국비보조금 횡령 공무원 집유

by 운영자 2012.06.18

국비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 절차의 허점을 틈타 수천만원상당의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전남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15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홍모(47)씨와 조모(5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보조금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범죄가 인정된다”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횡령액이 고액인데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볼 때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0년 11월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의 전남지부로부터 지역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8800만원 가운데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