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해야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해야

by 운영자 2012.06.18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순천시는 6월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그동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10만원의 범칙금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순천시 신고대상 이륜차는 307대로 12일 현재 80%인 246대가 등록했다. 50cc 미만 이륜차 등록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고 의무보험 가입과 번호판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용본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