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경찰, 이자율 폭리한 대부업자 구속

순천경찰, 이자율 폭리한 대부업자 구속

by 운영자 2012.06.26

순천경찰서(서장 정성기)는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을 통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아오고 일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김 모씨(50세·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2011년 3월 경 ‘○○대부’란 상호를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올해 4월 까지 피해자 36명에게 법정 이자율(연 39%)을 초과한 최고 700% 상당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운영해 4,2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9월에 이 모씨(여)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일수가 밀리자, 밀린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억압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 김 모씨(여)에게 5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피해자를 성폭행을 저질렀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임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하장언 기자 hjupl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