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생후 8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징역 1년 6개월
광양서 생후 8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징역 1년 6개월
by 운영자 2012.07.11
우울증으로 생후 8개월 된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 판사)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30분쯤 광양시 봉강면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딸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과 생후 8개월 된 딸의 생명을 앗아갔으나 우울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30분쯤 광양시 봉강면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딸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과 생후 8개월 된 딸의 생명을 앗아갔으나 우울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