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시내버스 운행 중단 안 한다

광양, 시내버스 운행 중단 안 한다

by 운영자 2012.07.12

광양교통 노·사 임금 협상 타결
2013년부터 15일 만근제 → 13일 만근제 변경, 상여금 인상


파국으로 치닫던 광양교통의 2012년 노·사 임금협상이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타결돼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광양교통 노·사 대표는 시민을 볼모로 시내버스 운행을 멈출 수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해 최종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광양교통 임금협상은 지난 5월 제1차 임금 협상에서 노동조합 측이 임금 8.5% 인상과 현15일 만근 근무를 13일 만근근무로 개선하고 상여금 연 400% 정률제로 조정, 무사고수당 월 4만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광양교통은 수년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연간 8억5000만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 하고 5차례에 걸친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 지난 6월 2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의 조정에도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 한 노사 양측은 광양시에 적극적인 조정을 요청, 광양시가 광양교통 노사 임금협상 현장 조정에 참석했다.

이에 시에서는 광양교통의 경영여건과 시의 추가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는 14일 만근 15일 근무제, 내년 1월부터 13일 만근 1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 노사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지난 6일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광양시의 조정과 추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노·사 양측은 시에서 제시한 단계적 조정 의견을 수용하고 임금인상은 상여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을 했다.

이로써 쟁의 찬반투표에 이어 시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파국을 피하고 평소처럼 정상 운행키로 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예방하게 되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약 3억7000만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만큼 광양교통 노사 양측은 서로 협력해 운송수입금 증대를 통한 경영개선과 정시 운행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수입 지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