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순천ㆍ광양사무소 원산지표시 위반 등 98건 적발
품관원 순천ㆍ광양사무소 원산지표시 위반 등 98건 적발
by 운영자 2012.07.16
음식점 및 배추김치,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위반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순천광양사무소(이하 품관원)는 금년 상반기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서 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입산 원산지를 국내산 원산지로 속여 판매한 3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0개소는 1.888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 업체별로는 음식점 46건(46.9%), 유통업체 중 농ㆍ축산물 19건(19.4%), 농산 가공품 31건(31.7%), 위반의정도가 심한 노점상등 2건(2.0%)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쌀, 및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69건 적발되어 70.4%를 차지했다.
이 중 연초부터 꾸준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관내 갓김치업소를 조사한 결과 갓김치의 양념육인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9개소에 대해서는 순천지청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미 표기한 15개소는 3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내 유명등산로,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관광지의 유명음식점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소 12개소에 대해서 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순천광양사무소(이하 품관원)는 금년 상반기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서 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입산 원산지를 국내산 원산지로 속여 판매한 3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0개소는 1.888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 업체별로는 음식점 46건(46.9%), 유통업체 중 농ㆍ축산물 19건(19.4%), 농산 가공품 31건(31.7%), 위반의정도가 심한 노점상등 2건(2.0%)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쌀, 및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69건 적발되어 70.4%를 차지했다.
이 중 연초부터 꾸준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관내 갓김치업소를 조사한 결과 갓김치의 양념육인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9개소에 대해서는 순천지청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미 표기한 15개소는 3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관내 유명등산로,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관광지의 유명음식점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소 12개소에 대해서 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