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감사 청구한 PRT사업, 감사원 사전조사 진행

공익감사 청구한 PRT사업, 감사원 사전조사 진행

by 운영자 2012.07.20

7월 초 관련 자료수집 … 8월 초 공익감사 여부

사업타당성과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대해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앞서 사전조사가 실시됐다.

PRT 공익감사 사전조사는 지난 7월초에 감사원 관계자들이 순천시를 방문해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감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순천환경연합 등 순천시민 379명이 청구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에 앞서 사전조사가 7월초에 진행됐다”며 “이르면 8월 초까지 사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부 결정에 따라 공익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순천시가 지난 2011년 1월 포스코의 민자유치 610억원의 투자를 받아들여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을 잇는 4.5Km의 무인궤도형 소형경전철을 건설, 포스코가 30년간 독점 운행을 하게 돼 있는 사업으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3일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PRT사업과 관련 포스코와 협약에 문제점를 지적하며 시민 379명이 연대 서명해 강감정 순천환경운동 사무국장이 대표자로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PRT사업의 추진과정의 법절차 위반여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트랜드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순천시와 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악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민자유치계획 공고일 이전(2011. 1. 25)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민자유치공고(2011. 1. 31)문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 공고하는가 하면,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전남도보 2011. 5. 13)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순천만 현 주차장의 이전 후 순천만 접근을 경전철로 단일화 하는 등의 불평등한 독소조항과 30년간 독점적 운행권, 연 탑승객이 67만명에 미달하면 20년간 손실보장 등 사업자 위주의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순천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독소조항 등 불평등한 PRT사업은 공익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