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by 운영자 2012.08.06
23일부터 위반 횟수 따라 매도인 100만원·매수인 500만원 이하
앞으로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 시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써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매수인(산지유통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을, 매수인(산지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관행상 마늘·양파·배추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