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개발 전 경관 협의 의무화

전남도, 개발 전 경관 협의 의무화

by 운영자 2012.08.08

전남도가 행복마을 조성과 도로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경관협의를 의무화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정순남 경제부지사 주재로 실·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 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대상과 규모,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한 효율적 경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경관행정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개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재원조달, 컨설팅비 예산확보 등을 과업지시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공공디자인과와의 경관 협의를 미리 거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