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교육청, 조무직렬 기본업무 기준안 ‘마련’

전남도교육청, 조무직렬 기본업무 기준안 ‘마련’

by 운영자 2012.08.13

전남교육청노조, 당연한 조치 적극 환영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9일 “기능직 공무원(조무직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기본업무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일선 교육현장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과 인식전환을 위해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조무직렬) 기본 업무는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상하수도,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와 소규모 보수공사 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또 업무량이 과다해 소속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권장했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남교육청 조무직렬 지방공무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법률이 정한 업무와 무관한 기관장의 임의적 지시에 의한 업무를 비롯해 단순노무 업무를 강요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곤 했다.

또 최근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고학력 젊은 조무직렬 지방공무원들은 고유 업무 없이 지시에 의한 수동적이고 임의적 성격의 업무에 업무만족도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낮아지고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직렬의 근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실 조직문화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문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로 해당직렬의 근무여건 개선을 비롯해 향후 전남교육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전남도교육청 행정과 담당자는 “수년째 정원감축과 학교현장의 업무환경변화로 갈수록 악화 되어가는 근무환경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문도 그런 취지와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