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불법 주정차 견인 제도 시행

광양, 불법 주정차 견인 제도 시행

by 운영자 2012.08.14

8월 중 조례 제정 … 광양읍ㆍ중마동 6곳에 무인카메라도 설치

광양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식 무인 단속 CCTV 설치 및 견인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현재 중마동 3개소(사랑병원 앞, 중동 유료주차장 사거리, 중동 하나로마트 사거리)와 광양읍 3개소(십자당약국 삼거리, 광양읍 유료주차장 앞, 북부농협 앞 삼거리)에 고정식 무인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견인제도 운영을 위해 8월 중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동 유료주차장 사거리 신호등이 운영됨으로써 2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혼잡과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 졌으며, 광양읍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일이 많아 고정식 무인 단속 CCTV를 6개소에 설치함으로써 각종 위험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교차로, 인도 위 주차 차량 등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위해 견인차량 한 대를 구입했으며, 조례제정 및 견인지역 지정이 끝나는 대로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견인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OECD 수준의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