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지역 약국 7곳 유통기간 지난 약 판매하다 적발

순천지역 약국 7곳 유통기간 지난 약 판매하다 적발

by 운영자 2012.08.21

단속기관, 행정처분 후 검찰에 수사의뢰
시민들 “약사 자질 의심스럽다” 비난
최근 순천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들이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2개나 팔아오던 약국이 덜미가 잡혀 시민 보건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약국들은 유형별로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한 사례 1건, 일반 의약품과 그외 제품을 혼합 진열한 사례 1건, 약사의 처방전 미기재 상황이 5건으로 적발된 것.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순천지역 약국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적발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3일,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다고 순천시 관계자가 전했다.

해당 약국은 일반적인 의약품은 유통기간이 길며 많은 약을 진열한 상황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민 김모(42 용당동)씨는 “일반 가정집도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부작용 때문에 버리는데 약을 판매하는 약국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약사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관계기관은 앞으로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 건강한 삶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달 전남도가 순천을 비롯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5개 시의 약국 50곳을 무작위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곳의 약국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단속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도 다양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저장하거나 진열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된 약을 개봉해 판매하거나 의약품에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약국도 상당수 적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순천지역 111개의 약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