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 간부공무원 왜 이러나 … 음주사고 ‘적발’

시청 간부공무원 왜 이러나 … 음주사고 ‘적발’

by 운영자 2012.08.29

만취 상태 도로 질주, 버스와 충돌 ‘공직사회 비난’

순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공직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A공무원은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정차중인 시내버스와 추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A공무원은 지난 23일 오후 10시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남정동 원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정차중인 시내버스 차량과 추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측정결과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취소처분은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공무원은 연가를 신청한 상태며, 순천 모 병원에서 13바늘 이상을 봉합하고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공무원은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A공무원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도중에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해 직접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이를 두고 순천시청의 한 공무원은 “조직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야 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 내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 공무원의 아니한 생각으로 인해 시청 전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순천시는 A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검찰에서 사실 확인 통보가 오면 전남도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