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풍 볼라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전남도, 태풍 볼라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by 운영자 2012.08.31
전라남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먼저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자동차가 태풍으로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먼저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자동차가 태풍으로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