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서식지 순천만 비행회피공역 지정
철새 서식지 순천만 비행회피공역 지정
by 운영자 2012.09.18
국토해양부는 철새 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했다. 순천만 일대는 10㎢는 앞으로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해 비행해야 한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을 비롯 경기 시화호 일대 9㎢도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됐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을 비롯 경기 시화호 일대 9㎢도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