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지리산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단풍철, 지리산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by 운영자 2012.10.09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가을단풍철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단풍철에 많이 발생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특별보호구), 야간산행,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가을단풍철에 많이 발생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특별보호구), 야간산행,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