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고흥,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by 운영자 2012.10.10
11월부터 본격 단속
고흥군 주정차 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차량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10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본적격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행정차량에 탑재해 주요 교통체증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촬영하게 되는데, 10분 이후 2차 촬영을 실시해 판독 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간주되면 개별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11월부터는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구간의 격주 주차 및 스쿨존 구간, 교량 위의 차량 등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 사진, 시간기록, 위치 파악 등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현장 촬영해 기록을 보존, 단속한다.
고흥군 주정차 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차량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10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본적격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행정차량에 탑재해 주요 교통체증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촬영하게 되는데, 10분 이후 2차 촬영을 실시해 판독 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간주되면 개별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11월부터는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구간의 격주 주차 및 스쿨존 구간, 교량 위의 차량 등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 사진, 시간기록, 위치 파악 등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현장 촬영해 기록을 보존,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