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을 위한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라”
“참정권을 위한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라”
by 운영자 2012.10.17
사회단체, 투표시간 연장위한 시민행동 돌입
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참정권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남지역 27개 시민 사회단체는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 규정되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참정권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정권은 무시하지 말라”고 말한 뒤 “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입법화 촉구 시민행동,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시간은 1971년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진 이후 40여년 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
이날 전남지역 27개 시민 사회단체는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 규정되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참정권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정권은 무시하지 말라”고 말한 뒤 “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입법화 촉구 시민행동,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시간은 1971년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진 이후 40여년 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