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독점’ 위한 범죄단체 결성한 일당 무더기 적발
‘유흥독점’ 위한 범죄단체 결성한 일당 무더기 적발
by 운영자 2012.10.24
범죄단체 조직 및 성매매 6명 구속영장, 44명 불구속
유흥주점에 공급되는 도우미를 독점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등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순천 조직폭력배 김모(36)씨와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정모(54)씨, 순천 보도방업주 이모(54)씨 등 5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김 씨 등 6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도방 및 유흥주점 업주 33명과 성매수남 3명, 성매매 여성 8명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속칭 ‘보도방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순천 지역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공갈 등)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말께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과 순천 지역 보도방 업주 32명을 규합해 보도방협회를 조직한 뒤 5월까지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해 왔다.
이들은 보도방업주들로 부터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고 도우미 1인당 소개비로 5000원~3만원을 받는 등 총 63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소 업주 위에 군림한다’는 등 6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도방 도우미들에게 자신들이 조직한 보도방협회가 합법화된 것처럼 속여 미가입 보도방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경찰이 보도방협회에 가입된 업주만 편파 수사를 한다”는 내용의 거짓 제보를 하고 2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유흥주점에 공급되는 도우미를 독점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등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순천 조직폭력배 김모(36)씨와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정모(54)씨, 순천 보도방업주 이모(54)씨 등 5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김 씨 등 6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도방 및 유흥주점 업주 33명과 성매수남 3명, 성매매 여성 8명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속칭 ‘보도방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순천 지역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공갈 등)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말께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과 순천 지역 보도방 업주 32명을 규합해 보도방협회를 조직한 뒤 5월까지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해 왔다.
이들은 보도방업주들로 부터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고 도우미 1인당 소개비로 5000원~3만원을 받는 등 총 63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소 업주 위에 군림한다’는 등 6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도방 도우미들에게 자신들이 조직한 보도방협회가 합법화된 것처럼 속여 미가입 보도방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경찰이 보도방협회에 가입된 업주만 편파 수사를 한다”는 내용의 거짓 제보를 하고 2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