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고흥군, 장애인 콜택시 도입

by 운영자 2012.10.24

1ㆍ2급 장애인 중 교통약자 대상 … 일반택시 요금 50% 수준
고흥군에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된다.
고흥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 23일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전동시트가 장착돼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종 군수는 “이번 장애인 콜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해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군내 약 2000여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 장애인단체협회 송병국 회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애인 콜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한층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군 관내 1ㆍ2급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사전예약(833-5882)을 하면 이용 가능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500원, 추가 164m당 8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50%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