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고흥, 아내에 공포탄 쏜 전직 경찰 항소심 집유
<사건사고>고흥, 아내에 공포탄 쏜 전직 경찰 항소심 집유
by 운영자 2012.10.30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이씨가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부상을 입은 아내가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남 고흥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고흥군에 있는 아내(42)의 미용실에 찾아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이씨가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부상을 입은 아내가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전남 고흥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고흥군에 있는 아내(42)의 미용실에 찾아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