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검찰, 조 시장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구형
<사건사고>검찰, 조 시장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구형
by 운영자 2012.10.3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시장의 회계책임자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충훈 순천시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운동 기간 자원봉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17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426만원을 선거운동 차량 등의 유류비로 사용해놓고 선관위에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일부는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질러 최종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린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3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충훈 순천시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운동 기간 자원봉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17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426만원을 선거운동 차량 등의 유류비로 사용해놓고 선관위에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일부는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질러 최종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린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