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흥,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선거 무더기 기소
<사건사고> 고흥,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선거 무더기 기소
by 운영자 2012.11.20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회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고흥군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62)씨와 A씨의 선거운동원 B(65)씨를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당선자 C(63)씨와 C씨의 선거운동원D(7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당선자와 낙선자 측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50만~130만원의 금품을 받은 금고 대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낙선한 A씨는 지난 2월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4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씨는 지난 2월 55회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선거 운동을 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씨의 선거운동원 D씨는 선거 당시 6명의 대의원에게 130만원씩 780만원을 제공했으며 C씨와 함께 12회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일부 대의원들은 수사결과 낙선자와 당선자 양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중소규모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벌어진 금권·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 금품수수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과역 새마을금고는 지난1981년 10월 설립돼 2000년 1월게 동강 새마을금고와 합병했다. 현재 6000여명의 회원수에 325억원 상당의 예금을 갖고 있는 지역 중소규모의 금고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고흥군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62)씨와 A씨의 선거운동원 B(65)씨를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당선자 C(63)씨와 C씨의 선거운동원D(7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당선자와 낙선자 측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50만~130만원의 금품을 받은 금고 대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낙선한 A씨는 지난 2월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4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씨는 지난 2월 55회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선거 운동을 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씨의 선거운동원 D씨는 선거 당시 6명의 대의원에게 130만원씩 780만원을 제공했으며 C씨와 함께 12회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일부 대의원들은 수사결과 낙선자와 당선자 양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중소규모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벌어진 금권·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 금품수수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과역 새마을금고는 지난1981년 10월 설립돼 2000년 1월게 동강 새마을금고와 합병했다. 현재 6000여명의 회원수에 325억원 상당의 예금을 갖고 있는 지역 중소규모의 금고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