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24~25일 불법 노점상 단속

광양시, 24~25일 불법 노점상 단속

by 운영자 2012.11.23

광양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및 차도 위 포장마차, 의류 및 과일 판매 노점상, 기업형노점상(차량을 이용 이동 판매하는 노점상), 상가 앞 보도에 진열된 물건 등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 및 물건에 해당된다.

1차적으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불법임을 알리고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유도 후 미 이행 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는 노점상 단속반이 운영되지 않아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도로청소 및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나서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