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시·군별 장수수당 ‘천차만별’

전남, 시·군별 장수수당 ‘천차만별’

by 운영자 2012.11.27

순천 90세 이상, 광양 85세 이상 노인에 월 3만원 지급
지자체별 최고 10만원 차이 … 위화감 우려


전남지역 22개 시·군마다 장수수당이 기준과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장수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곳도 4개 시·군이나 된다.
장수수당은 지급 대상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에서 조례로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매월 일정액을 주는 장수수당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장수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나주시는 99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 가장 액수가 많다.

여수·광양시, 화순·완도군 등 4곳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와 구례·고흥·장성·장흥군 등 5곳은 90세 이상에게 월 3만원을 주고 있다.

보성·강진군 등 2곳은 90세 이상에게 월 5만원을, 무안군은 85세 이상에게 월 5만원, 영광군은 75세 이상에게 월 3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곡성군은 85∼90세 월 2만원, 91∼99세 월 3만원 100세 이상 월 5만원 등으로 지급액을 나이별로 차별화했다. 그러나 목포시와 담양·해남·신안군 등 4곳은 아예 장수수당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에서 장수수당을 받은 노인은 2만3644명으로 액수는 44억원이다. 전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5만6349명 가운데 6.6%가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관계자는 “가장 먼저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지역이니만큼 시·군별 노인수당 차이로 위화감을 불러오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전남도 조례가 시행됐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