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약국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병원·약국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by 운영자 2012.12.04

올해만 14건, 매년 20여건 발생
솜방망이 처분, 위반 근절되지 않아


순천 관내 병원, 약국 불법의료행위가 매년 적발되고 있어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 14건의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이 4건, 의원급 1건, 한의원 4건, 약국 5건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H병원이 진료표시 위반과 구급차 용도의 불법사용이 적발되어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특히 구급차를 긴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에 데려다 준 것이 적발된 것.

또 S병원은 향정신성 의약품 표시기준 위반과 구급차량 장비 의약품 미구비로 적발되어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R병원은 진료기록 의사 미서명과 구급차량 장비 의약품 미구비로 역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5개 약국은 전문약품과 일반약품 혼합진열에 따른 약국관리 의무위반과 향정의약품 보관 장소 미보관, 의사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환자나 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와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와 비슷한 위반으로 15건, 2010년에는 25건이나 적발되는 등 해마다 의료행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불법행위가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장모씨(50·장천동)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나 약국들이 위반해도 기껏해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정도에 그치고, 자격정지를 당하면 다른 사람이나 대체약사를 고용하면 영업에는 별 지장을 가져오지 않아 매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360여곳에 달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이는데 쉽지는 않지만 불시단속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