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대 코스트코 부지 계약 체결

신대 코스트코 부지 계약 체결

by 운영자 2012.12.13

순천시 “전혀 모르는 사실 ”발뺌
대책위, 반대수위 한층 높아질 듯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주)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부지 매매을 위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흥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신대지구 코스트코 부지 매매가 최근에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에코벨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2만7,388㎡(8285평) 부지에서 6612㎡(2000여평) 적은 2만776㎡규모로 부지를 계약했다”며 “에코벨리는 코스트코와 계약서에 명시된 비밀엄수 조항에 따라 금액, 면적 등 정확히 데이터를 말해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스트코 부지 계약체결 사실은 신대지구 입주민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10일 오후 신대지구 입주민 카페에 코스트코 부지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는 공지가 게시 되었으며, 이날 오전부터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문이 이미 전파되고 있었다.

또 신대 중흥아파트 분양팀은 입주 잠정 고객들에게 신대지구 코스트코 계약이 체결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분양 촉진에 열을 올리는 등 다양한 체널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분양팀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7일(금요일) 오후 3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에코벨리 이진환 대표는 “신대지구 대형마트 부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코스트코와 부동산 계약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인여부를 거부했다.

또 이 대표는“계약 협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며, 회사는 신대지구에 투입된 투자금을 회수해야는 상황이다”며 “코스트코 부지 매매 계약 여부는 차후에 코스트코가 광양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에코벨리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두배와 용역 비용 등을 포함하는 상당한 비용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에코벨리는 신대지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대지구 코스트코 부지 매각이 확인되면서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만권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책위)는 12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범대위는 오늘(13일) 순천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순천 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중소상인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불태우는 시위를 벌인다.

순천YMCA 윤종필씨는 “앞뒤 가리지 않고 부지를 매각한 에코벨리는 계약서를 파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범대위는 지역을 파탄시키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취재가 시작된 12일 오전까지 코스트코 부동산 체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오후6시 순천시가 에코벨리에 발송한 신대지구 백지화 촉구 공문은 결국 면피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