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공공청사· 학교 등 공중시설 흡연금지

식당·공공청사· 학교 등 공중시설 흡연금지

by 운영자 2012.12.17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단속방법 명시 안돼 실효성 의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달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은 면적이 150㎡(45평)이상, 호프집, 커피전문점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대형건축물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과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정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는 해당 흡연석을 2014년 12월 30일까지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중고 학교나 어린이,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은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공공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순천 관내 금연구역은 1417곳이다.

지정구역은 의료기관 247곳을 비롯 보건소와 보건지소(32), 초,중,고(73), 유치원(57), 어린이집(227), 공연장(2), 관광숙박업소(4), 대학교(4), 체육시설(1), 사회복지시설(23), 교통관련시설(120), 목욕장(40), 게임제공업소(149), 음식점(406), 공공기관청사(30) 등이다.

이와 별도로 순천시는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을 제정하여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 조례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하지만 비흡연구간에서 흡연할 경우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속규정이나 방법도 없이 흡연방지법만 덜렁 내놓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앞으로 계도기관이 6개월정도 됨으로 이 기간내에 단속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기자 /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