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by 운영자 2012.12.17
내년 2월부터 시행 … 150㎡미만 영세업은 3년간 유예
보험계약 거부 보험사는 200만원이하 과태료
지난 2009년 한순간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금년 2월, 2013년 2월 1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함으로써 업소 자체적으로 선의의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피해자 보상 개입을 최소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배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하고, 다중이용업주와의 보험계약을 거부 또는 임의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 업주는 영업 전에, 기존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이라는 제도적 규율과 영업이익에 앞서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가 없었던 과거에 미루어 안전을 장담하는 일 없이, 미래를 위해 노력과 투자가 지속된다면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화재로 인명피해를 낸 골프연습장
보험계약 거부 보험사는 200만원이하 과태료
지난 2009년 한순간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금년 2월, 2013년 2월 1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함으로써 업소 자체적으로 선의의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피해자 보상 개입을 최소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배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하고, 다중이용업주와의 보험계약을 거부 또는 임의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 업주는 영업 전에, 기존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이라는 제도적 규율과 영업이익에 앞서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가 없었던 과거에 미루어 안전을 장담하는 일 없이, 미래를 위해 노력과 투자가 지속된다면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화재로 인명피해를 낸 골프연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