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증 패용 의무화 반응 엇갈려
학교 출입증 패용 의무화 반응 엇갈려
by 운영자 2012.12.19
“내년부터 출입증 없이 학교 방문 못해”
201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은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이를 제외한 외부인은 행정실 등에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는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 지역 주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보안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일단 반색하면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에는 인정하지만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신원확인을 거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가꿔야 하는 시설인데 출입증을 패용한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학교 담을 허물도록 할 때는 언제고 담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들도 학내에서 각종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대책은 불가피한 선택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은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도 예산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해온 주민들의 불편도 우려된다.
동네 초교 체육관에서 매일 저녁 배드민턴을 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 산책 또는 운동하는 주민들도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201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은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이를 제외한 외부인은 행정실 등에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는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이 의무화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 지역 주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보안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일단 반색하면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에는 인정하지만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신원확인을 거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가꿔야 하는 시설인데 출입증을 패용한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학교 담을 허물도록 할 때는 언제고 담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들도 학내에서 각종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대책은 불가피한 선택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은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도 예산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해온 주민들의 불편도 우려된다.
동네 초교 체육관에서 매일 저녁 배드민턴을 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 산책 또는 운동하는 주민들도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