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연장 ‘논란’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연장 ‘논란’

by 운영자 2012.12.28

올해까지 복구명령 … 최고 8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주민들 “연장 해달라”, 순천시 “원칙대로 집행”


순천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상가주택)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한 순천시가 이행강제금 집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올해 초 연향3지구 내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는 곳 142곳(97가구)을 적발하고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어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최근 대책마련을 위해 순천시와 대화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이날 건축주 상당수는 세입자와의 계약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건축주들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97가구 중 55가구는 이미 원상복구를 마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칫 순천시 행정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원상복구 기간 연장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행정의 신뢰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4년 순천팔마체육관 앞에 조성된 연향 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 5000 세대에 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연향3지구는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3층 이하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4층까지 허용한 반면, 연향 3지구는 쾌적한 도심미관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3층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건물주는 최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3층으로 준공승인 후 불법으로 4층으로 증축하다 이번에 상당수가 적발된 것이다.

또 적발된 상당수 건축주는 1층에 기둥을 세우는 필로티방식으로 지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연향3지구 건축주들의 사정은 알겠지만, 이미 원상복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기에는 곤란하다”며 “원상복구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