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10만 이상 시·군, 주택 사육개 등록 의무화

전남 10만 이상 시·군, 주택 사육개 등록 의무화

by 운영자 2013.01.03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인구 10만 이상의 전남지역 시·군에서는 올해부터 주택 사육개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전남도는 2일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 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시·군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조례는 과거 유기동물 관리 중심이던 동물정책을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 학대방지와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인구 10만 이상인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의 주택에서 사육하는 3개월령 이상 된 모든 개와 이외의 지역에서 반려견으로 사육하는 개는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등록은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하게 되며 개의 몸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게 된다.

다만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이라도 도서, 오지, 벽지는 제외된다. 등록수수료로 무선식별장치는 2만원, 외부 무선식별장치는 1만5000원, 인식표는 1만원이며 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보조견 등은 등록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개에 대해서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외부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와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또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법령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