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동 ‘완충녹지’ 영구 점용허가 ‘논란’
조례동 ‘완충녹지’ 영구 점용허가 ‘논란’
by 운영자 2013.02.14
1972년 이후 처음 … ‘형평성’ 민원제기 우려
지자체들 점용허가 불허 추세 … 시 “문제없다”
지자체들 점용허가 불허 추세 … 시 “문제없다”
▲ 사진설명- 순천시가 허가한 조례동 대로변의 완충녹지 지역이
성토작업 후 옹벽까지 쌓아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순천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규정된 왕지동 대로변의 ‘완충녹지’ 일부를 점용 허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완충녹지 지역인 조례동 849-6번지 219㎡에 대해 공사 중인 건물주가 점용허가 민원을 제기하자 사용승인에 이어 토지형질 변경까지 허가했다.
이를 두고 지역 건축사들은 대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 점용허가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와 유사한 건물들의 경우 점용허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완충녹지는 순천시 소유로 지난 1972년에 도시계획법(도시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해 조례동 NC백화점 대로변 양측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연향동 팔마체육관 부근까지 녹지로 지정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서로 기능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용도지역 사이에 설치된다.
특히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완충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점용은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순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도심의 개발로 인한 보호차원에서도 점용허가를 거의 불허하는 추세다.
이에 순천시도 NC백화점 ~ 팔마체육관을 비롯한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 점용허가를 불허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점용허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이곳 완충녹지에 대해 경사로 인한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불가피하게 점용허가 했다고 밝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이곳 완충녹지는 형질변경에 의해 토사를 매립해 도로와 경계를 없애며 옹벽까지 쌓는 등 바로 옆 건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 지역은 완충녹지로 인해 건물의 진출입로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 건축물은 점용허가로 인해 성토가 이뤄져 이곳으로 진입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건물 시세 차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역시 신도심 중심지인 대로변의 완충녹지를 어떻게 허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허가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민원 제기한 상항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며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부문에 나무를 더 식재하고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동 신도심 완충녹지와 인접한 건물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평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성토작업 후 옹벽까지 쌓아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순천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규정된 왕지동 대로변의 ‘완충녹지’ 일부를 점용 허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완충녹지 지역인 조례동 849-6번지 219㎡에 대해 공사 중인 건물주가 점용허가 민원을 제기하자 사용승인에 이어 토지형질 변경까지 허가했다.
이를 두고 지역 건축사들은 대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 점용허가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와 유사한 건물들의 경우 점용허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완충녹지는 순천시 소유로 지난 1972년에 도시계획법(도시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해 조례동 NC백화점 대로변 양측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연향동 팔마체육관 부근까지 녹지로 지정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서로 기능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용도지역 사이에 설치된다.
특히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완충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점용은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순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도심의 개발로 인한 보호차원에서도 점용허가를 거의 불허하는 추세다.
이에 순천시도 NC백화점 ~ 팔마체육관을 비롯한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 점용허가를 불허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점용허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이곳 완충녹지에 대해 경사로 인한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불가피하게 점용허가 했다고 밝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이곳 완충녹지는 형질변경에 의해 토사를 매립해 도로와 경계를 없애며 옹벽까지 쌓는 등 바로 옆 건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 지역은 완충녹지로 인해 건물의 진출입로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 건축물은 점용허가로 인해 성토가 이뤄져 이곳으로 진입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건물 시세 차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역시 신도심 중심지인 대로변의 완충녹지를 어떻게 허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허가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민원 제기한 상항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며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부문에 나무를 더 식재하고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동 신도심 완충녹지와 인접한 건물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평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