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농협, 금품 살포 혐의 상임이사 ‘재선출’

순천농협, 금품 살포 혐의 상임이사 ‘재선출’

by 운영자 2013.02.18

일부 대의원에게 상품권 건네 … 경찰수사 중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07명으로 당선


사진설명 ▲지난 15일 순천농협 상임이사 선거가 열리고 있다.

순천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정모(64) 상임이사가 재당선 됐다.
지난 15일, 순천농협 대의원 총회서 정모 후보자는 전체 대의원 178명 중 찬성 107명, 반대 60명, 무효 1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을 넘겨 당선됐다.

이날 순천농협은 2012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의견도 발표했다.

조만규 감사는 “양파사업 손실액이 당초 11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18억 원에 달하고 미곡처리장 사업도 11억6000여 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도김치 사업도 9억 원의 적자가 났고, 창고에 있는 김치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농협은 막대한 영업 손실로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순천농협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 대의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법선거 운동과 경영손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나선 정모씨는 60% 가 넘는 지지로 선출됐다.

정모씨는 지난해 순천농협의 40여억 원의 경영부실을 초래해 조합원과 농민들의 원성을 사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모씨의 사전 불법선거 운동이 경찰에 고발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다.

순천농협 선관위에 따르면 정모씨는 재선에 출마하면서 지난 5일 서면 소재 대의원 A씨 집을 방문, 30만원의 농협 상품권을 전달했다.

정모씨의 상품권을 받은 대의원 A씨는 이틀 후인 지난 7일 오전 순천농협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거듭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실을 통해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확인에 나섰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상품권 전달은 선거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순천경찰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모 씨는 소견발표를 통해 “평소 A씨가 농협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농협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해서 감사하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선거과정에서 상품권이 뿌려진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 당사자가 선거에 나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순천농협 상임이사 선거는 조합장, 대의원, 이사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대의원 총회서 찬반으로 결정된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